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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입주자 28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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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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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세부 지원 기준/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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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에 입주할 28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6월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신혼부부는 1~3 순위 기준이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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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신청 자격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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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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