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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법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징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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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관광객 제기 소송 승소 / "고품격 생태체험 명소로 만들것"

전남 담양군이 대표적인 명소인 메타세쿼이아랜드의 방문객에게 징수하는 입장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일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대법원 제3부는 “상고심 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A씨 등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가 담양군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 1월 2심 재판부도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입장을 확인하면서 2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담양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메타세궈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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