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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학생·교직원, ‘코로나 의심증상’ 있으면 신속하게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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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신속한 진단검사 진행

[헤럴드경제] 앞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일 화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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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최근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2차 전파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2주가량의 잠복기에 코로나19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각종 종교 모임 등에 따른 국지적 집단 감염과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교내에서 학생이나 교사, 교직원 등이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6월 한 달간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의하기로 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생·교직원은 미약한 의심 증상만 나타나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으면 진단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교내 의심 환자들에게는 ‘자가격리 준수 등 행동요령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PC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정 코로나19 대응지침 임상 증상 예시와 가정 내 자가진단 일일점검 항목을 일치시켜 의심 증상자 분류 및 선별진료소 검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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