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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호텔에 최저가 강요 않겠다"…꼬리내린 아고다·부킹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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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미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자진해 백기를 든 것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들은 최근 공정위에 숙박업체와 맺은 계약서상의 '최저가 보장'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시정방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가 보장제는 OTA들이 각 호텔에 자신의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OTA,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 상품을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사실상의 '가격 통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OTA들이 공정위로부터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받기 전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지만 제재 수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제재 방안과 수위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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