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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학원장 협박한 수리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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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학원장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수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T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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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아동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30대 컴퓨터 수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수리업자는 손님인 원장의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하면서 이 영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30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 등지에서 학원장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중고교에도 알리겠다”며 협박해 2차례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아동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한 뒤 이같이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초범이고 받아 챙긴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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