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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서울, 상가 덜짓는 대신 아파트 공급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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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앞으로 서울시 내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시설 의무 설치 비율이 줄어들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도 상향 조정돼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개선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은 90%까지 늘어난다.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이 존재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여부에 따라 이 비율이 다르게 결정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의무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이 줄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상향돼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고도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시설을 짓는 경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더 부여했는데 그러한 인센티브 없이도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여러 동의 건축물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는 최저 대지기준을 5000㎡에서 3000㎡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건물 형태로 휴게 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바로 앞에 조성되는 면세점 옥상의 전통정원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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