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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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김 회장의 이의제기를 수용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회장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보석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실시된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회장선거운동기간인 2019년 2월9일~27일에 앞서 2018년 11~12월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쟁점이 됐다. 해당 법 53조 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외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김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이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서 중앙회 임원 선거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를 예견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 위배를 주장했다. 실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선거운동에 관한 정의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이고은 판사)은 최근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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