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버지 살인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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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아버지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무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친구 B씨(6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동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정신지체 3급)을 앓던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크게 다친 B씨는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장파열·장폐색·복막염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복부 관련 장애진단까지 받았다.
B씨를 찌른 A씨는 앞서 지난 2011년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결과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에도 아버지를 상대로 흉기범행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행동장애가 동반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명령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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