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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토부, '세움터'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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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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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건축 인허가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세움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개선돼 건축 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움터는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히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된 서비스다. 현재 약 연 70만건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처리하는 한편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등 총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 서비스도 약 연 6400만건 규모로 제공 중에 있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와 지자체 별로 다른 전산환경으로 인해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노후화 및 지자체별 분산운영 구조를 개선해 미래 데이터산업 지원 기반 시스템으로 세움터를 고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2022년 데이터 이관 등을 통해 전국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대민 포털, 사업자 민원 업무 서비스 등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구축되는 클라우드 기반 세움터는 보다 편리한 민원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잦은 시스템 오류와 취약한 보안성이 개선돼 안정적 건축행정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 액티브X 등의 설치가 필요없는 환경을 구축해 인터넷 익스플로어 외에도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올해는 사업자 민원 업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2022년 전국 확산 후 모든 서비스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지자체 정보 외에 조회 가능한 정보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업무 효율성이 개선돼 행정 서비스도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개설 사무소 현황, 행정처분 사항 등을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그간 세움터 이용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청 등 인허가를 위임받은 기관도 행정전산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건축정보 활용도 한층 쉬워진다. 건축물 식별번호를 통해 건축물 정보를 파악해 도면 정보는 물론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까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도로명 주소, 공간 정보 등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융합도 용이해진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미래의 건축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축 빅데이터의 수집·가공·유통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축 허브를 구축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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