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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동네앞 먼 바다 해상풍력도 "지원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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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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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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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원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새롭게 정한다. 이에 따라 해안가에서 5km 이상 떨어진 읍·면·동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설치지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라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과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을 기준지역으로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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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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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등에 지원하는 특별 및 기본지원금 산정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특별지원사업은 부지구입비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5% 이내에서, 기본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를 곱해 산정한다.

지원금 규모는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한다. 각 기준지역의 면적(㎢)에 발전소로부터 해당기준지역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km)의 총합을 곱한 값을 각 기준지역 면적의 총합으로 나눈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지원금 지급률을 정하는 식이다. 면적가중평균거리가 0~16km인 경우 100% 지급하고 △16~20km 84% △20~25km 64% △25~30km 44% △30~35km 24% △25~40km4% △40km초과 0% 등이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또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해상풍력보급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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