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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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와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한다.
지원금 축소 기준은 0~16㎞ 100%, 16㎞ 초과~20㎞ 84%, 20㎞ 초과~25㎞ 64%, 25㎞ 초과~30㎞ 44%, 30㎞ 초과~35㎞ 24%, 35㎞ 초과~40㎞ 4%, 40㎞ 초과 0% 등이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면적과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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