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주민수용성 높인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 목표 설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원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밝힌 '2030년까지 12GW'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수요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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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4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육상발전소와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분의 해상풍력 설비가 있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지금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또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까울수록, 설치해역에서 어로 활동이 활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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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 2조의 '주변지역 범위'를 새로 규정한다.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육지의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설정한다.
'기준지역'은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수직 2km 이내에 있는 지역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안인 해역에 있는 섬 지역 등이다.
'주변지역'은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 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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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및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을 세운다. 건설비, 지지난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원금을 비례 축소한다.
특별지원사업은 부지구입비를 뺀 발전소 건설비의 1.5% 이내로 계산한다. 기존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지지난해 발전량(kWh)과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를 곱해 계산한다.
지원금 축소는 면적가중평균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는 기준지역의 면적과 발전소~기준지역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의 총합을 각 기준지역 면적의 총합으로 나눈 값이다.
먼저 0~16km엔 지원금 100%를 준다. 16km 초과~20km는 84%, 20km 초과~25km는 64% 등으로 지원금을 줄인다. 40km를 초과하면 0%가 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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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되면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어선 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 기준(40%)에 새로 포함한다.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 비율은 축소하고, 거리의 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 방법이 새롭게 규정돼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해상풍력을 오는 2030년까지 12GW 보급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자료=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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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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