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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해상풍력발전소 5㎞ 밖 지역도 정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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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연합뉴스

해상풍력발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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