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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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 마스크처럼 재포장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4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C(4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생산과정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해야 하는 마스크를 공급받아 기계로 귀걸이용 밴드를 붙이는 등 수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 8000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빈 공장이나 식당 등을 임차하는 등 마스크 제조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은 밴드 부착 등 기계 작업을 하거나 낱개 포장을 맡았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량 마스크를 넘긴 폐기물 처리업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으로 마스크 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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