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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 경찰, 삼양바이오팜 압수수색…'차세대 항암신약' 불법 복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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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약회사 삼양바이오팜의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양 디스커버리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에 걸쳐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삼양 디스커버리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삼양바이오팜은 제약회사 진메디신(Genemedicine)이 개발 중이던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연구에 활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연구소 내부 압수수색을 통해 삼양 측이 무단으로 복제했던 바이러스 샘플과 각종 연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바이오팜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진메디신과 공동연구계약을 맺고 물질이전계약(MTA)를 통해 진메디신이 개발 중이던 ‘항암 바이러스’를 공급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12월 공동연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 삼양 측엔 해당 바이러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지만, 바이오 프로그램 팀장인 A 씨가 항암바이러스를 무단으로 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 소장인 B 씨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삼양 측은 '무단 복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동 연구가 끝난 뒤에도 바이러스를 배양해 실험에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계약서에 금지조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순차적으로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민식 기자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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