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지정 일반여행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 명의 대여에 포함되며 이 경우 전담여행사를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취지를 무시하는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A 사는 지난 2018년 9월 일반여행사 B 사와 계약을 맺고 통역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한 뒤 수차례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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