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법원 "정부 전담여행사가 업무 위탁...지정 취소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지정 전담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 업무를 위탁했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지정 일반여행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 명의 대여에 포함되며 이 경우 전담여행사를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취지를 무시하는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A 사는 지난 2018년 9월 일반여행사 B 사와 계약을 맺고 통역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한 뒤 수차례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