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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각종 부과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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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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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평균 5.11%) 보다 낮은 평균 5.0% 상승했다.

조사대상 토지는 9만7천994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6월 29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안산)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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