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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작업 중 근로자 사망 50대 사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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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때 충분한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고려"

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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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제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직원 B(28)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 전남 한 사업장에서 C(당시 58세)씨가 화물자동차에 싣고 온 1개당 300㎏의 포대를 내리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머리 등을 다친 C씨는 같은 해 10월9일 숨졌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C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보험금 지급을 통해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다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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