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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펀드 판매사, '배드뱅크' 출자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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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계열사 사실상 대주주…"투자 원금의 51% 선 보상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부실 펀드를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출범 방향에 합의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배드뱅크의 출자 비율을 통보했다.

총 자본금은 50억원이며 각 판매사의 출자 비율은 신한금융투자(17.6%)와 신한은행(6.4%)이 24%, 우리은행은 20% 초반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그룹이 사실상의 대주주를 맡게 된 셈이다.

판매사별 라임 펀드 판매금액을 보면 단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3천577억원)이 가장 많지만, 그룹 기준으로는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3천248억원·신한은행 2천769억원)이 1위다.

배드뱅크는 이후 기존의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들을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하는 데 전념하게 된다.

다만 배드뱅크가 설립된 후에도 향후 투자자 보상 문제를 놓고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현재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손실액의 30%를 추가로 가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컨대 투자 원금이 1억원이고 회수율이 40% 선이라고 가정하면 가지급되는 금액은 4천만원의 75%인 3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원금에서 가지급액을 뺀 손실액(7천만원)의 30%인 2천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관계자는 "이 방식에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투자 원금의 51% 정도가 보상이 가능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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