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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 아동 조사…“멈추라며 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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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스포츠실용차(SUV)가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8일 피해자인 남자아이(9살)를 조사했다. 이 남자아이는 경찰에 “(가해자가) 멈추라며 쫓아왔다”고 진술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28일 피해자인 남자아이를 불러 진술을 받았다. 남자아이는 자신과 놀이터에서 다툰 여자아이(5살)의 어머니(40대 초반)가 스포츠실용차(SUV)를 몰고 자신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쫓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29일 목격자인 신고자와 남자아이의 동네 형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남자아이의 동네 형은 당시 남자아이와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25일 가해자인 40대 초반 여성을 조사했는데, 조만간 다시 불러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이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실인지 고의인지 아닌지다. 만일 과실이라면 지난 3월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차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고의라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적용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중상해가 아닌 경우)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스포츠실용차(SUV) 운전자인 40대 초반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아이(초2)를 들이받아 남자아이는 다리를 다쳤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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