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어민과 업계 관계자들이 해변가에서 스티로폼 부표 유실물을 수거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물에 잘 뜨는 스티로폼 부표는 해마다 많은 부표가 유실되며 해양 쓰레기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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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이 심각한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5년 내에 친환경 부표로 모두 대체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해운업계의 친환경 설비 도입을 위해 저리 금융을 지원하는 등 해양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7일 전체 양식장 부표의 75%에 달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2025년까지 단단한 친환경부표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스러져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발생시키는 탓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전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55%가 스티로폼 부표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세 알갱이로 흩어지는 수거·제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해수부는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도입하고, 지난해 5월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5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식업 현장에서 여전히 스티로폼 부표를 선호해 대체작업이 수월하지 못했다. 친환경부표가 무겁고 딱딱해 양식어민들이 사용을 꺼린 탓이다. 이에 해수부는 친환경 부표의 품질 개선 작업에 나섰다. 해수부는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열린소통포럼을 세종과 통영 등 어업현장에서 3차례 개최했으며, 양식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품질 개선을 위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부표를 보완해 알갱이 발생이 없고 재활용이 용이하며, 자체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에 동일 재질을 피복하여 내구성을 높인 신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제품의 성능테스트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했다. 제품은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공급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또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 관련 예산도 작년보다 2배 많은 7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소요 예산이 적기 확보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스티로폼 제로' 목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대책에 따른 친환경 부표 보급을 2025년까지 확대 추진하고, 부표 사용 총량을 대폭 줄이는 양식 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달성할 수 있다. 해수부는 또한 폐스티로폼 집하장은 올해 40개소를 주요 항·포구에 우선 설치하고 2030년까지 400여 개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부표 생산업체의 애프터서비스(AS), 수거·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자원순환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는 소재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양식어업인들이 해양환경 개선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면서 "2025년에는 우리 양식장에 스티로폼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중 15개 선사가 77개 친환경설비를 도입하는 데 총 1238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설비는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34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42개, 수전장치 1개 등이다. 해수부는 업체들이 1238억원을 대출받을 때 향후 6년간(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정된 선사가 원활하게 설비 설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0.5%)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의무화(2019년 9월~2024년 9월)에 따른 해운선사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도입됐다.
해수부는 하반기에도 공모를 진행해 지원 대상 선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해운선사는 하반기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계 우려와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열중하고 있다. 3월에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입법됐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하고, 국제해사기구의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황 함유량 기준(0.5%)을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부적합 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김규섭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백상경 기자 /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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