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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금감원 “삼광글라스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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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광글라스(005090)가 지난 20일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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