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n번방’ 주범 조주빈(25)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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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19·대화명 '로리대장태범')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모(20·대화명 '슬픈고양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며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대장태범' 대화명으로 활동한 배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슬픈고양이' 류씨는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 상처를 입혀서 죄송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며 "교도소에서 뉘우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양심과 도덕을 길러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에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유인한 뒤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했다. 이를 다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했다.
11월 대화명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하자 이들은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배군 및 일당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서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중 일부 공범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찍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유포했다. 배군과류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군과 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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