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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기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20일→4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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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수업일에만 인정…감염병 경보에 조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8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속적인 확산과 n차 감염 등으로 학생들의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등교 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일에는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외체험학습을 인정받으려면 미리 신청서나 학습계획서를 내야 한다. 학교장 승인 통보를 받은 뒤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진행하면 된다.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 등 결과물을 내야 한다.

다만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은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나 '심각' 단계일 때만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4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관심'이나 '주의' 단계로 조정되면 다시 20일로 줄어든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축소돼도 온라인 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녀의 감염병 노출 우려로 등교수업 대신 가정학습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늘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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