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범 200일째 직권남용 혐의 적용해 재판에
이병기, 현기환, 안종범 등 朴정부 실세들 줄기소
세월호 특수단 임관혁 단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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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꾸려져 출범 200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세월호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28일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7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안종범(61) 전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인사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이 전 실장 등 8명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무총리의 재가를 앞둔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15년 10월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청와대의 참사 대응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이라 불리던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 해수부를 통해 전달된 후 청와대는 이 전 실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한 수석비서관회의가 8차례에 걸쳐 열렸다는 사실이 최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전 실장과 현기환‧현정택 전 수석,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6명은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게는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이듬해 6월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같은 해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켜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6명은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헌 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고, 이에 윤 전 차관이 사퇴를 요구했다가 재차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부위원장 교체 방안’ 추진 및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현 전 수석이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2016년 2월 이 전 부위원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조 전 부위원장에게는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시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김 전 장관과 공모한 뒤 자신이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복귀를 요청하고 김 전 차관은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이미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관련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사안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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