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당선인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하지만 실제 불체포 특권은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 시점부터 갖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8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됐다고 바로 발동되는 게 아니다.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부여된다”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이 명시된 헌법 제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임기 개시일이 아니라, 21대 처음 국회가 열리는 때부터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국회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소집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6월 5일 첫 임시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회기가 시작되면 소환 조사도 쉽지가 않다”며 “윤 당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절차에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사를 안 받으려 하거나 미룰 경우 강제로 조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윤 당선인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시한은 6월 4일로 볼 수 있다.
물론 6월 5일 이후라도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소환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회기중이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에 들어갈 수는 있다. 이때 중요한 건 ‘국회의 동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회기 중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회기중 윤 당선인 체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 당선자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윤 당선인에 대해 사실상 사수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이 불체포 특권을 누릴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윤 당선인에게 불체포 특권이 생기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전날(27일)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의 불체포 특권 행사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안은 불체포특권을 작동할 일도 아니다”고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