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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소지자, 시청자, 관람자까지도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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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운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성착취물 소지자까지도 끝까지 쫓는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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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28일 “국민 여론이 제작자 뿐만 아니라 최종의 소지자, 시청자, 관람자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지자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25일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27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594건과 관련된 664명을 검거해 86명을 구속했다. 664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지자(264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포자(233명), 제작운영자(148명), 기타(19명) 순이었다.

지난 1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의 암호를 해독한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단서로 활용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확인됐다”면서 “공범이나 소지자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외에 또다른 60여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범죄단체가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주빈과 공범 강훈 등을 비롯해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이 연장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은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보다 조직적 공모가 약해보이는 건 사실이다. 박사방처럼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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