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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구리시 '시외 거주자 5명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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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갈매동 일가족 7명 확진에 명령 발동

시민도 5명 이상 모일 땐 감염 관리자 지정 등 수칙 지켜야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시외 거주자 5명 이상 참석하는 시내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리시민도 5명 이상 모일 때에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흥업소 등 시설이나 다수가 군집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소규모 모임까지 금지하거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구리시는 27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갈매동에서 지난 26∼27일 일가족 8명 중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당국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지만 이들 일가족 확진은 시외 감염이 아니라 구리시 내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첫 사례다.

가족 7명 중 4명은 구리시에서, 나머지 3명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리지역에서 이들 가족 이전 확진자는 7명이었으며, 모두 시외에서 감염됐거나 국외에서 입국한 뒤 구리시 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리시 내에서 시외 거주자가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는 금지됐다.

다만 학교나 직장과 관련돼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준수사항은 5가지로, 우선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참석이 금지되고 모임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참석자 간 최대 간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 모임도 제한된다.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에서는 위 5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지만 끝내 방어선이 뚫렸다"며 "모임이나 집회에 제한을 두고자 하니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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