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세우기 위해 길 위의 교통표지판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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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률(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지난주 후반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관련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고 주한 중국대사관이 26일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논의되자, 중국 외교부는 이 법안이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한 뒤 외교부 등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계와 공유했다”고 말했다.
미·중간 첨예한 갈등 요소로 떠오른 홍콩 보안법을 중국이 입안과 동시에 이를 한국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게 외교가의 해석이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또는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활동을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 편도 공개적으로 들지 않는 ‘로키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며 중국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 정부는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전인대 개막 다음 날인 22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성호 경제조정관을 면담했을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과 한중 패스트트랙(입국 절차 간소화)이 안건이었을 뿐 보안법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신화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전인대는 28일 폐막식에서 홍콩 보안법을 표결할 방침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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