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같은 달 16일 오전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지만 김씨는 당일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씨를 찾는 데 두 개 경찰서와 의정부시에서 20여명이 동원됐고 김씨를 발견한 뒤에도 감염 여부를 몰라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코로나19는 음성 판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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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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