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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늘 21대 원구성 첫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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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26일 오후 회동 예정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 구성 관련 첫 회동을 갖고 협상에 착수한다.

이데일리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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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 8일까지 각각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결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원장직을 여당에서 책임있게 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그간 행정 권력의 견제·감시를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국회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원장직과 관련해 국회 관례 이상의 몫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오고 있어 협상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날(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원 구성 협상을 하실 것인데, 사실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전통은 1988년에 생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의석 구도가 생겼고,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당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뒤 표결을 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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