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부장판사 "피고인 권리보호 지장 없어" 판단
다음달 1·22일 증인 신문…헬기 사격 검증할 듯
2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법원 청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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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정신문을 위한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이 포착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올해 초 재판부의 교체로 새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불출석 허가를 취소, 지난달 27일 전씨는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 측은 새 재판부에 재차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에 비유하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재판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전씨의 공판은 다음달 1일과 22일 예정돼 있다. 1일에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다. 22일에는 전씨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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