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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광주시, 15년 표류 어등산 관광단지 상가시설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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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공모…상가 면적 적으면 심사서 높은 점수

연합뉴스

어등산 관광단지 현황도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15년 동안 표류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가 면적을 2배로 늘렸다.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의류업 면적 제한 조건도 신설했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보장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5년 이후 수차례 무산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하기로 하고 일부 조건을 변경했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확대하면 공공성이 훼손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꺼낸 절충안이다.

시는 상가 면적을 2만4천170㎡에서 2배인 4만8천340㎡로 늘렸다.

다만 상가 면적을 제한치에서 가장 가까운 최소 면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공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근 아웃렛에 입주한 중소 상인 매출 영향 등을 고려해 의류업종은 상가시설 제한 면적의 용적률(80%)을 적용한 지상 면적 1만9천300여㎡에만 허용한다.

상가시설 운영 등 협약에는 150실 이상 규모 특급호텔을 건립하는 조건이 따른다.

이용섭 시장은 "기존 조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수익성이 낮아 성사되지 않았다"며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관광호텔, 시민 휴식공간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으로 (상가시설 면적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께 공모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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