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위메이드, 3000억원 받는다…中 게임사 로열티 미지급 중재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사진-위메이드)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위메이드가 로열티 중재에서 또 승소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우링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오늘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지우링을 상대로 4억8000만위안(한화 82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아울러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와도 ‘미르의 전설2’ 관련해 분쟁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배상금 판결로 셩취게임즈와의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 jay@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