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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한경연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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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글로벌기업 디지털세 추가부담은 법인세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소비자대상사업이 주력인 아시아 수출국가에 불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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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디지털세는 일명 ‘구글세’, '애플세' 등으로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로 꼽힌다. OECD·주요 20개국(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등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을 하는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 한국 내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OECD가 디지털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자대상사업은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관련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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