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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광주시 서툰 행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가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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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평당 2천만원대 승인…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 불가피

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도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시설에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평(3.3㎡)당 2천만원대 분양가를 예상한 업체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분양가를 1천500만원대로 낮춰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상 분양가는 34평형 평당 1천500만원대, 40∼50평형대는 평당 2천46만원으로 책정됐다.

광주 아파트 분양 시세를 고려하면 '초고가'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앙공원이 있는 서구를 비롯해 남구, 광산구가 시의 요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이 넘었을 때는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HUG에서 분양 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

서구 지역 분양 현황으로 미뤄보면 평당 분양가를 1천500만원대로 책정해야만 한다.

2천만원대 분양가를 책정했다가는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광주시도,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도 난감해하고 있다.

30%까지 허용된 비공원 시설 면적을 7.8%로만 설정하고 공적 기부 250억원, 공원 조성비 1천300억원 등을 제안한 것도 2천만원대 분양가를 전제로 가능했다는 게 한양의 입장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도 고분양가 사업 계획을 기껏 승인하고 뒤늦게 인하를 유도하는 시 0행정이 엇박자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예상하는 분양가와 관리지역 지정으로 적용될 분양가 사이 간격이 크다"며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확정될 때까지 HUG, 국토부,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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