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 마신후 차 몰며 생방송
시청자가 신고… 징역 6개월 집유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해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영업자인 그는 평소 유튜버로 활동해 왔으며 이날 자신의 집에서 막걸리 3병을 마셨다.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30여 분 동안 방송했다. 이어 신현동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택시를 타고 석남동으로 이동해 친구들이 모여 있던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A 씨가 진행하는 생방송을 보면서 동선을 추적했고 이날 밤 12시 무렵 가까스로 A 씨를 붙잡았다. 체포될 당시 A 씨는 “택시를 타고 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사실을 추궁하자 “태어나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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