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이재명 측,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사회·정치적 의미…공개 변론 필요”

상고 뒤 8개월 지나도록 판결 미뤄져

“선고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한겨레

이재명 경기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해당 판결이 중요한 법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라며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상고법원인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390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지난 22일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 등)’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19일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가 제기되자 대법원은 한달여 뒤인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 2부(대법관 노정희)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그동안 이 지사 쪽이 제기한 상고 등의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상고가 제기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심 판단이 미뤄지자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3심 최종 선고 빨리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현재 8935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이 지사 쪽은 신청서에서 “국내 선거법상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구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허위사실공표행위와 사실을 왜곡한 공표행위 모두를 처벌하다가 구 공직선거법의 제정으로 허위사실공표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발언을 평가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그동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왜곡 공표행위를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공직자의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도 이것이 ‘형님’에게 하면 비난받을 부도덕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에 해당하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신분적 요소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사 쪽은 “이번 사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데다 판결 결과에 의하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고, 헌법학자, 정당, 일반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016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 시장의 상고심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또 지난 4월 대법원은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 사건(대법원 2018도13696 사건)에 대해 소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해 9월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4월~8월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것이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라는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지사 쪽은 이에 대해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진단) 시도가 적법한지를 물은 것이다. 해당 후보조차 법정에서 이 질문이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물었던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거짓을 공표한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침묵도 유죄로 본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한겨레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 녹취록. 이재명 지사 변호인 쪽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시간극장 : 노무현의 길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