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이름없는 5·18시민군 '김군 동상' 강제 철거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시 "허가 없이 공원에 설치 불법·철거 통보"

추진위 "광주시 직무유기" vs 市 "절차 없었다"

뉴스1

24일 오후 5·18 시민군 최초 결성지였던 광주 남구 광주공원에 이름없는 시민군 '김군'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2020.5.24/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이름없는 5·18 시민군 김군을 기억하기 위한 동상이 시민군 최초 결성지인 광주공원에 설치됐지만 불법논란에 휩싸이며 동상이 강제철거 위기에 놓였다.

24일 광주시와 김군동상건립추진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남구 광주공원 계단에 5·18 시민군 김군을 기리는 동상과 표지석이 설치돼 5·18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추진위는 당초 광주 남구에 위치한 효천초등학교 앞에 동상을 세우려했지만 도로에 동상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차례 무산된 후 광주공원으로 설치 장소를 정했다.

하지만 추진위가 광주공원의 관리 주체인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상을 설치했고, 제막식 전날 광주시로부터 불법 설치물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날 제막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도시공원조성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동상 설치는 엄연한 불법이다.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바 없고 시에서 심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법 설치물로 간주하고 이를 철거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추진위 관계자가 김군 동상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5·18관련 시설이니 5·18 담당 부서에서 동상 설립의 정당성과 역사성 등을 검증받은 후 공원녹지과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18 담당 부서에서 동상을 설치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주면 도시공원조성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 공원 계획을 변경한 후에 동상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어떤 민원이나 안건이 올라온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5·18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 5·18선양과는 "지난해 김군 동상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문의 받은 것이 전부이다. 공식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선양과에서 따로 동상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진행하거나 공원 조성 담당 부서와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군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광주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15일 광주시장 앞으로 사유지 사용 신청 허가서를 공식 접수했다. 하지만 7개월이 넘도록 동상 설립 허가 여부를 알려주지도 않고 제막식 전날 갑자기 찾아와 불법, 철거를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김군 동상 제막식 이후 동상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 관계자가 공문에 '김군 동상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명시하라'고 안내까지 해줬다. 이제와서 시민 후원금 수천만원이 든 동상을 강제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효천초에 설치하려던 계획은 남구에서 '해당 설치 구역이 도로인 관계로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지 않아 설치가 어렵다'며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수용해 공원으로 설치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번 역시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했는데도 시가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서간 협의도 없이 직무유기를 하고는 불법이라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추진위가 동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해 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beyond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