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법원, '중금속 정수기' 결함 숨긴 코웨이에 고객당 100만원 배상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코웨이 정수기. 제공|코웨이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얼음정수기 부품에서 유해중금속인 니켈 도금이 벗겨져 논란을 빚은 코웨이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코웨이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 1명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에 냉수탱크에서 은색의 금속물질을 발견해 회사 측에 보고했고 조사결과 얼음을 냉각하는데 사용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코웨이가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2016년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자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알았다면 정수과정을 거친 냉수를 음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조치 없이 음용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합리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낸 이들 가운데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가족이 구매하거나 대여한 정수기를 사용한 6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웨이의 의무 위반은 계약 과정에 국한되므로 단순히 고객이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코웨이 측은 “해당 건은 2016년 얼음정수기 3종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건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에 즉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건강을 우려하시는 고객분들에게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 당사는 이번 판결문을 확보해 자세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elody@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