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서울시와 시내 자치구들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단기 공공일자리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각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에는 근무 기간이 수개월인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배치돼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단기 인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업무 체계다. 실제로 서울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에서는 단기 인력이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을 포함한 수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신청자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엑셀 파일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 이 파일을 USB에 저장해 통째로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자치단체마다 설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맡겼다가 초래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자치구의 관계자는 “업무 투입에 앞서서 보안 서약서를 받고 있다. 유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일부 일손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 같다.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