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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찰, '성매매 단속정보 유출'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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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정보 유출한 A경위 구속기소

"단속정보 알려주거나 입건 안 한 대가로 뇌물 수수"

부하직원 C씨도 입건…'불구속 기소'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성매매 업주와 단속정보 공유한 동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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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면서 성매매 업자와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24일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권익위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풍속업소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매매업자 B씨의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거나 미리 단속정보를 흘려 준 혐의를 받는다. 이 대가로 B씨는 A경위나 A경위의 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A경위의 부하직원 C씨도 공범으로 추가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C씨도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성매매처벌법·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등 3개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지난 15년부터 5년간 성매매 알선 등으로 9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그의 부동산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앞서 고발장 등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경위와 B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자로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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