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한 교차로 부근…혈중알코올농도 0.027%
사고 차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진 음주 운전자가 훈방 처분을 받았다.
24일 0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탑립동의 한 교차로에서 A(29)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로등과 갓길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3∼5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현장에서 구조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조사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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