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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미술의 세계

간송미술관 '보물 2점' 경매에…진품일까? 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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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송미술관이 보물 두 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어떤 작품인지, 어떻게 거래될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를 둘러싼 쟁점들을 최하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금 보이는 두 불상이 경매에 나왔단 소식에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인 데다 소장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적 없는 간송미술관에 있던 불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상을 둘러싼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작 가능성, 즉 진품이냐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물 285호를 국가 문화유산포탈에서 찾아보면요, "경남 거창군에서 출토됐다고만 전해질 뿐 확실한 유래는 알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제대로 된 감정이 필요한 작품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은둔의 컬렉션'이라 불릴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돼 외부 연구자가 검증할 기회가 부족했단 겁니다.

경매사는 진위 논란에 대해 "이미 국가가 보물로 지정한 문화재"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는 모두 진품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대포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나와 거북선에서 쓰인 걸로 추정됐는데요.

위작으로 드러나 국보 지정이 해제됐고 '국보 제274호'는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이 도자기도 지정 40여 년 만에 조선이 아닌 중국 원나라 것으로 밝혀져 국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불상뿐 아니라 우리 국보나 보물 상당수는 1960년대 초 문화재로 일괄 지정됐습니다.

감정 수준이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지금 유물의 가치는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사고 팔 수 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가능하며, 다만 국외 반출은 어렵습니다.

또한,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이어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이들 불상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아닌 간송 후손들의 소유로 돼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시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간송 측이 이번에 "불교 관련 유물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보로 지정된 다른 불상 두 점도 이후 경매에 부쳐질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최하은 기자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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