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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홍콩 옥죄는 국가보안법, ‘신냉전 기폭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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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법안 상정…미국도 반발

중국이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초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악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의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의 결정 초안’(국가보안법)이 상정됐다.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한다”면서 “국가 분열·전복, 테러 활동,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간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 관계기관이 홍콩에 기구를 설립해 활동할 수 있고,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전 위협 행위를 중앙정부에 정기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범죄인 송환조례(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행위가 국가 분열 및 테러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데 사용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홍콩 민주진영은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제도)’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데니스 궉 공민당 입법회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일국양제’는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라며 “홍콩은 이제 끝났다”고 했다.

미국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홍콩인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정 노력은 (홍콩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제정은 양국의 새로운 충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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