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 의혹 아파트 주민 A씨 구속영장 발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최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갑질’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가 해당 입주민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당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폭행,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생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 추모모임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북부지법 앞에서 ‘갑질 폭력 가해자 심모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추모모임은 법원에 가해자를 구속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추모모임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폭력과 협박을 자행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하다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접근해 증언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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