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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말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다가 이달 10일 A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을 남기고 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앞서 경찰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모임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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