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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파주 내연녀 살해·시신유기 30대 남성 구속… 공범 아내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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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주경찰서 전경 /뉴스1 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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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내연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반면 범행을 도운 이 남성의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2일 내연녀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파주경찰서는 이날 A씨와 동갑내기 부인 B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B씨만 법원에 출석해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장에 살인 혐의를 넣지 않았다. 또한 사체유기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의 내연녀인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6일 자유로 갓길에 주차된 C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튿날인 17일 C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C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A씨 부부는 범행을 자백했다.

C씨의 시신 중 머리와 팔 부위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충남 행담도 인근 바닷가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시신 부위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집에 찾아온 C씨와 A씨 부부가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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