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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원,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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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다툼 여지·구속 불필요 판단”

한겨레

지난해 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불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경찰관이 차량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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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쪽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ㄱ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ㄴ(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의 보호자도 당시 스쿨존 내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숨진 ㄴ군의 부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호자는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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