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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석헌 "금융사, 라임펀드 손실 선보상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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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선보상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배임 이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 화해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선비즈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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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은 최근 손실액의 약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선보상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반발과 최고경영자(CEO) 배임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배드뱅크 설립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이 발생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20개 회사가 모두 지난주에 이미 배드뱅크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제기 신청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 윤 원장은 "두 은행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금감원이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3월 25일 금융위로부터 각각 197억원, 168억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 이의제기 신청 기한은 60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이날이 마감일이다. 두 은행은 과태료 부과 통보 이후 2주 이내에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20% 할인 기한’도 이미 넘긴 상태인 만큼, 금융업계에서는 이들 은행 모두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부원장 교체 인사와 관련해 "원래 금감원 규정 상에는 수석부원장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동안 관행처럼 직책을 둬왔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석부원장 직책을 없애는 것은 부원장을) 임명할 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현재 부원장 4명 중 3명에 대한 교체가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석부원장 자리가 사라지고 부원장 4명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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